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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기린187
느긋한기린18722.10.20

등기가 나오지 않는 상가 호수 계약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으고 모으고 모았던 돈으로


제 꿈이었던 카페를 오픈할 상가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 맘에드는 자리라 계약을 하려고 여태 공부한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는데


제가 본 건물 "A"의 201호 가 따로 등기가 없었습니다..


통건물 등기? 만 있고 제가 계약하려는 세부 호수의


등기가 따로 없었는데요.. 이 경우엔 불법인가요..?


건물에 이미 다른 음식점도 사무실도 많았거든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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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아마도 다가구 주택이거나, 상업용오피스텔인 모양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00m2이하, 층수가 3층이하로서 19가구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건물 전체가 1채의 주택 이어서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 님의 경우가 이경우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인거 같습니다.

    상가로 쓰이는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계약서에 그 호수와 면적을 기재하여 계약하시면 될것이며, 가능한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거래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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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통상가 건물은 대체로 등기나 건축물대장이 호수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가는 임대로 가벽등을 통해서 쪼갰다가 합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등기(주인이 다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그냥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약서에는 '2층 일부' 나 임의로 나눠놓은 호수가 있다면 '2층일부(201호)' 정도로 적으시면 됩니다.

    멋진 카페 만드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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