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가 나오지 않는 상가 호수 계약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으고 모으고 모았던 돈으로


제 꿈이었던 카페를 오픈할 상가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 맘에드는 자리라 계약을 하려고 여태 공부한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는데


제가 본 건물 "A"의 201호 가 따로 등기가 없었습니다..


통건물 등기? 만 있고 제가 계약하려는 세부 호수의


등기가 따로 없었는데요.. 이 경우엔 불법인가요..?


건물에 이미 다른 음식점도 사무실도 많았거든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아마도 다가구 주택이거나, 상업용오피스텔인 모양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00m2이하, 층수가 3층이하로서 19가구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건물 전체가 1채의 주택 이어서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 님의 경우가 이경우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인거 같습니다.

      상가로 쓰이는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계약서에 그 호수와 면적을 기재하여 계약하시면 될것이며, 가능한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거래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통상가 건물은 대체로 등기나 건축물대장이 호수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가는 임대로 가벽등을 통해서 쪼갰다가 합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등기(주인이 다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그냥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약서에는 '2층 일부' 나 임의로 나눠놓은 호수가 있다면 '2층일부(201호)' 정도로 적으시면 됩니다.

      멋진 카페 만드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