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아마도 다가구 주택이거나, 상업용오피스텔인 모양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00m2이하, 층수가 3층이하로서 19가구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건물 전체가 1채의 주택 이어서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 님의 경우가 이경우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인거 같습니다.
상가로 쓰이는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계약서에 그 호수와 면적을 기재하여 계약하시면 될것이며, 가능한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거래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