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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뱀눈새203
목마른뱀눈새20321.01.27

상가 측면간판 현재 세입자가 안쓰고 있다고 다른상가주인이 맘대로 쓸수 있나요?

2013년 건물에 상가 1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상가에 간판을 달때 상가바로 앞에 메인간판이 있고

건물 측면에 측면간판들이 있습니다.

따로 권리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분양을 받아서 사용중이었습니다.

그중에 약국으로 있던 상가가 옷가게로 들어오면서

현재 임차인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옆상가에 다른 가게가 들어오면서

변경하지 않은 기존 간판에 본인들 간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가게주인은 본인 임대인 허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해당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따지니

간판에 대한 권리 증거를 달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비어있어서

사용했다는말로 막무가내인 상황입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00%승소로 한다면 법대로 대응하고 싶은데

이정도 내용으로 변호사에게 수임진행 시키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 준비해야하는 다른게 있어야 할까요?

지금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측면간판의 권리가 사라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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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판위치가 정해져 분양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상가관리규약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경우 관리규약이 없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입니다.

    명백히 정해진 구역이 침범당한 것이라면 철거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임차인이 분양을 받아 사용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측면간판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사용 권한을 설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판에 대해서 따로 약정한 부분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증거가 부족하여 배상 등을

    청구하여도 인용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