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물에 상가 1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상가에 간판을 달때 상가바로 앞에 메인간판이 있고
건물 측면에 측면간판들이 있습니다.
따로 권리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분양을 받아서 사용중이었습니다.
그중에 약국으로 있던 상가가 옷가게로 들어오면서
현재 임차인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옆상가에 다른 가게가 들어오면서
변경하지 않은 기존 간판에 본인들 간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가게주인은 본인 임대인 허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해당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따지니
간판에 대한 권리 증거를 달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비어있어서
사용했다는말로 막무가내인 상황입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00%승소로 한다면 법대로 대응하고 싶은데
이정도 내용으로 변호사에게 수임진행 시키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 준비해야하는 다른게 있어야 할까요?
지금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측면간판의 권리가 사라지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