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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당돌한남생이

특히당돌한남생이

상가임대차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조건(1. 원하는 위치에 문 하나 더 뚫어주겠다(손님들 출입용). 2. 간판설치 가능하다, 3. 월세 안올리게 특약을 써주겠다.)

이러한 조건들을 믿고 계약하였는데 계약 후 보니

  1. 문뚫는 위치가 아파트 공동 면적이라 사실상 어렵다. 다른부분에 환기용으로만 쓸수있게 뚫어주겠다.

  2. 간판설치할 부분도 입주민들과 공용면적이라 설치가 어렵다.

  3. 특약도 계약당일날 가보니 중개사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라 써주기 어렵다.

    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조건이 임대인과 조율하여 임대인도 그러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행이 불가하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계약금 몰수를 주장한다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과 무관하게 공인중개사가 얘기한 조건이라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방 파기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그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위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한 조건부 계약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제시한 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계약취소,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