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대출을 이용하여 미니 투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에 계약하여 2021 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반려견의 유무 때문에 집을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제가 나갈 이유가 없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어서 계약 기간 2년이 지날 무렵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서 살테니 계약 갱신은 안된다고 하여 새로운 집을 구해 8월 15일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냉장고에서 물이 새어 장판은 몇 부분이 들려있습니다.
당연히 원상회복을 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도배 및 장판의 부분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거실, 방 전체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손상 시킨 부분만 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상 회복을 해드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집에서 살다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손상 현상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며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