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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셰퍼드240
완강한셰퍼드24022.07.26

무리한 원상회복요구 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LH 전세 대출을 이용하여 미니 투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에 계약하여 2021 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반려견의 유무 때문에 집을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제가 나갈 이유가 없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어서 계약 기간 2년이 지날 무렵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서 살테니 계약 갱신은 안된다고 하여 새로운 집을 구해 8월 15일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냉장고에서 물이 새어 장판은 몇 부분이 들려있습니다.

당연히 원상회복을 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도배 및 장판의 부분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거실, 방 전체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손상 시킨 부분만 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상 회복을 해드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집에서 살다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손상 현상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며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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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과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책임이 없으며

    특별히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 변색에 의한 통상적인 손모(자연적으로 닳아 없어지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형태로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