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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런대로혁신적인비빔밥
그런대로혁신적인비빔밥

미국주식투자히고있는 02년생 대학생입니다.

제가 세금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저는 피부양자격자로 02년생이기에 인적공제는 예외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외주식 매매로인한 수익은 양도소득세만 생각하면 되는거죠? 해외주식 매매수익으로인해 건보료하고 피부양자격상실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되는거죠?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만 포함되어있는거로 알고있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관계 없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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