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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에서 받은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공제 방법

현재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 외 큰 수입은 없으나, 미국 투자를 통해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시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고, 국내의 경우,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 소득 발생 시 15.4% 분리과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1.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채권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현지, 국내 배당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2. 그렇다면 이중과세 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