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시 날라오는 딱지에서 과태료도 있고 범칙금도 있던데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낼 수 있는건가요? 운전자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등 벌점이 잆는 위반에 걸린것이 과태료 이고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등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부과하는것으로 벌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적인 처벌(벌점)없이 돈만내면 끝인거고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따라옵니다. 보통 과태료가 더 비싸고 그럼에도 내는 이유는 벌점이 너무 붙으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기준은 보험회사마다 별도 규정이 있어 그쪽에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