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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평일오전 5시간씩 2년 근무 했고
사대보험은 넣지 않았구요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계산방법이 두가지인데
1. 3개월치 총 월급합으로 평균임금계산
2.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해서 계산

보통 어느것을 적용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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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번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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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계산기에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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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본인이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면 2번으로 하면 되고 그게 어려우면 1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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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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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번과 2번 모두 결과값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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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해서 계산해도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나온 3개월치 총 월급합으로 평균임금이 나오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번으로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좀 더 계산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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