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일 수 x 일급 형식으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데, 근무일이 제각각이다보니 월급도 제각각이거든요.
보통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 평균치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출근일 수 x 일급 형식으로 월급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에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불규칙하여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일급제로 매월 급여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차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그리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더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전3개월임금/3개월간총일수*근속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기초가 될 것이나, 특별한 사정(질병 또는 퇴직금을 위해 과다한 근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로 임금을 받았다고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일급제의 경우 출력일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편차가 클수가 있는데 그래서 3개월간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셔서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일급형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