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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꿀벌83
빠른꿀벌8323.02.20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일 수 x 일급 형식으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데, 근무일이 제각각이다보니 월급도 제각각이거든요.

보통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 평균치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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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출근일 수 x 일급 형식으로 월급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에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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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불규칙하여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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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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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일급제로 매월 급여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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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차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그리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더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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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전3개월임금/3개월간총일수*근속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기초가 될 것이나, 특별한 사정(질병 또는 퇴직금을 위해 과다한 근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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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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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로 임금을 받았다고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일급제의 경우 출력일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편차가 클수가 있는데 그래서 3개월간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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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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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셔서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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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일급형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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