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1년에 대해 급여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일반 사기업에서 나오는 급여도 국가에서 지원해줘 나오는 급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의로 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지원에 의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나오는 급여도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는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