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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종다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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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했을 경우~

재산세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했을경우 구청에서 임의로 주택용 재산세를 징구할수 있나요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인데 주소이전 확인후 구청에서 임의로 건물분이 아린 주택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임의변경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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