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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종다리207
친절한종다리20721.11.30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했을 경우~

재산세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했을경우 구청에서 임의로 주택용 재산세를 징구할수 있나요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인데 주소이전 확인후 구청에서 임의로 건물분이 아린 주택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임의변경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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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의 경우, 국세의 실질과세 원칙과 달리

    공부상 목적에 따라 즉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분류에

    따르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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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를 하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주민등록등본, 수도/전기/가스사용현황 등의 자료를 통해 주거용임을 입증해야 주택용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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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해달라고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한 기존대로 업무시설용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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