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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22.08.17

교통사고 소송 및 벌점과 과실비율

제가 검정색이고 빨간색이 상대차입니다.

접촉사고 나서 상대방은 보조석 휀다와 앞옆쪽 범퍼 박았고

저는 운전석 도어랑 휀다 엄청 찌그려졌습니다.

우회전 후 바로 1차로로 차선변경 해서 제 과실이 높은 거 인정한다고 사고나서 말씀은 드렸고요.

50구간이었고 빨간차가 심증으로는 과속을 했는데 제 후면 블랙박스도 고장이나서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사고나기 전에 사이드미러로 보기로는 멀었었거든요.

상대방이 100:0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 보험사 측에서도 100:0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솔직히 딱 봐도 대인접수로 치료를 많이 받으려 하는 것 같거든요.

1. 경찰에 사고접수 하면 제 범칙금과 벌금이 어떻게 될까요?

2. 손사정사분들은 8:2, 9:1 나올 것으로 보시던데 저희 보험사에서는 100:0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ㅠㅠ 민사 소송가면 비율 산정에 제가 불리할까요?

3. 민사소송가서 제가 100:0으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대인까지 모두 물려줘야하나요? 그리고 이부분도 보험사가 물려주고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인가요?

4. 상대방이 100:0을 원해서 대물 100에 무치료면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대인접수를 원해서요. 상대방이 대놓고 한의원 갈 생각인데 치료비를 어느 정도 상한선으로 제안하면서 대인 접수 해주겠다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할 수 있나요?

5. 보통 100:0 사고 나면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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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나 범칙금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과실이 10%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무과실 여부는 블랙 박스 등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귀하에게 유리하지는 않는 사고입니다.

    100% 과실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치료비 등 대인 부분과 차량 수리비 등 대물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해줘야 하며 과실분에 대해 처리를 해주는 것이기에 과실이 있다면 그 만큼 상계하고 과실이 없다면 100% 처리를 해줍니다.

    치료비 상한은 없으며 부상에 따른 회복시까지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할증 부분도 피해자의 상해 급수와 대물 수리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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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상대방 부상 정도에 따른 벌점 5점(2주 진단)이 부과됩니다.

    2. 정확한 사고 영상 등이 있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높은 가해자인 것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 였다면 100 : 0 이 나오기도 합니다.

    3.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대인으로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은 내 과실이 70이건 100이건 상관없이 똑같이 할증이

    되며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에 따른 과실 상계가 되게 됩니다.

    4.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치료비를 얼마나 많이 쓰던 상관없이 내 보험료는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치료비나 합의금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5. 보통 상대방 대인, 대물(자차)접수 하게 되면 상대방의 상해가 크지 않아 보여서 대인으로 2점 할증이 됩니다.

    대물과 자차 보험금을 합한 금액이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1점 할증이 되어 3점 할증 시에

    30~40%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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