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입사 례획이 크게 없는데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요?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국민연금이 나가는데, 중간에 해지 가능한가요?
중간에 안내면 고지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데 그냥 해지는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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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8세 이상 개인은 국민연금보험법상 국민연금 가입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직장 국민연금대상자로서 회사에서 매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징수됩니다.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지역 국민연금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퇴직 관련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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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시거나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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