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8세 이상 개인은 국민연금보험법상 국민연금 가입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직장 국민연금대상자로서 회사에서 매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징수됩니다.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지역 국민연금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퇴직 관련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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