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반가운원숭이273
반가운원숭이27320.01.07

강아지 죽으면 어찌처리하나요

25년 강아지을 키우는중 죽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을 키우대 죽으면 어찌처리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처음이라어찌할지몰라 물어보겠되었 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려견 사망 후에 대해서 한정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3개월령 이상의 개에게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죠. 주인이 있는 강아지라는 신분증이 만들어지게 되면 견주님이 이사를 할 때도 구청 및 시청에서 주소이전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망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구청 및 시청의 지역별 담당기관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강아지가 죽으면 그 사체를 그냥 인적이 드문 땅에 묻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유지가 아닌 곳에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인거죠.

    대한민국의 법률 상 강아지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개인이 직접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강아지 시체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동물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사후처리까지 병원에 맡기는 분들도 계신데요. 병원에서는 강아지가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다른 의료물품과 단체 소각을 하니, 이 또한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려견을 위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강아지 장례입니다.

    사람의 장례식과 비슷하나, 간소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장시간을 함께 한 반려견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나온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전달해 주기도 하며, 최근에는 유골로 메모리얼스톤이라는 보석으로 제작해 평생 부패 없이 간직하는 방법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의로 대지에 반려견의 사체를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은 동물이고, 인간과 물건이라는 2분법적 체계 위에 선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라

    모든 동물은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입니다.

    폐기물을 땅에 무단 투기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장례업체 위탁만이 최선의 방법?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죽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 반려동물을 맡겨 장례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화장장으로 이뤄지며 옵션에 따라 수의를 맞추기도 하고 관을 짜고 염을 할 수도 있다. 유골을 받아볼 수 있죠.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동물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 방법을 택하고 싶겠죠.

    하지만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해 치르는 반려동물의 장례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에 달합니다. 모든 반려동물 가구에게 이 비용을 감내하라고 강제할 순 없는 거죠.

    그렇다고 공식으로 인증되지 않은 사설업체들에 함부로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동물병원에 맡기는 겁니다. 역시 화장장으로 치러지는데, 사실 화장이라기보단 소각에 가깝습니다. 동물병원에 위탁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른 의료폐기물들과 함께 일괄 소각되는 거죠. 때문에 따로 자신의 반려동물 유골을 받아볼 순 없습니다. 이런 뒷사정까지 모른다면 오히려 마음 편할 수 있지만, 글쎄요. 이름 모를 축사에서 나온 폐사한 동물 사체와 우리집 강아지가 뒤섞여 소각된다고 생각하면... 가슴 아파할 반려동물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생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충격적이고 비정해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법규상 동물은 물건이고 따라서 동물 사체는 폐기물입니다. 반려견 실제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동물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 먼저 25년 동안 키우신 강아지가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수 없겠네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하신 강아지 사후처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아지가 죽은 후에 주인은 슬픈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아이를 공기가 차고 서늘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몸 상태가 더 빨리 나빠지기 때문이지요.

    2.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목걸이, 목줄도 벗겨줍니다. 그리고 눈코입 항문에서 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이나 패드로 아이를 감싸준다음 강아지화장업체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전에는 죽은 강아지를 뒷산이나 나무 밑에 그냥 묻어주는 일이 많았지만 사유지가 아닌 땅에강아지를 매장하는 방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불법입니다.

    4. 불법이기도 하지만,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시체에 벌레가 생겨 썩거나 다른 짐승들에게 파헤쳐 훼손이 되기에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5.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를 다른 의료폐기물과 단체로 소각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강아지를 화장해주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 강아지 죽은후 화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개별 화장을 한 다음 유골함을 받는 형식의 강아지 장례는 합법적인 사후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