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법인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표이사 외에 열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표이사 외에 열람이 불가한가요?


누군가로부터 그렇다 들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받은 서류이니 대표이사 이외의 제3자가 그 서류를 보겠다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비단 대표이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자체가 일정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열람의 권한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회사 명의로 보내면 담당 직원이 전달받아 내부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대표이사 외에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내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