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표이사 외에 열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표이사 외에 열람이 불가한가요?
누군가로부터 그렇다 들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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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받은 서류이니 대표이사 이외의 제3자가 그 서류를 보겠다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비단 대표이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자체가 일정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열람의 권한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인 회사 명의로 보내면 담당 직원이 전달받아 내부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대표이사 외에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내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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