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대표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네요. 이도 공증으로 안전할 수 없나요?
법인회사의 대표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네요. 또 대표 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이도 공증으로 안전할 수 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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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라면 함부로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는 그 지위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업무집행으로 손해를 가할때에는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실질적) 대표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 등기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정관 2부
-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공증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대표이사라는 지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공증으로 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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