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독특한파리207
독특한파리20722.09.04

법인회사의 대표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네요. 이도 공증으로 안전할 수 없나요?

법인회사의 대표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네요. 또 대표 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이도 공증으로 안전할 수 없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라면 함부로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는 그 지위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업무집행으로 손해를 가할때에는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실질적) 대표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 등기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정관 2부

    -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공증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대표이사라는 지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공증으로 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