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는 그 지위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업무집행으로 손해를 가할때에는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실질적) 대표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 등기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정관 2부
-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공증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대표이사라는 지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공증으로 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