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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온라인게임상에서 부모님욕을 하는것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상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 자리라면서 욕이라는 욕을 하면서 부모님욕을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안은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 부모를 욕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