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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메추라기14
환한메추라기1420.09.02

온라인 게임내에서 부모님에 관한 욕을 하면 어떠한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게임은 대부분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찰이 쉽게 생기는데, 게임내에서 가끔 분함을 참지 못하고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말을 들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화가나는데요 그런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고소한다면, 어떠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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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행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성립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만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그 객체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의 온라인 게임상의 욕설의 경우

    게임 아이디, 닉네임 등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했다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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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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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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