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에대해 궁금합니다
혼인기간은 4년 넘었고 5년은 안 됐고, 5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재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집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증여를 받아서 마련했고,
현재 시세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입니다.
대출은 3억 중반 정도 있어서 순자산은 1억대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가전, 가구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고,
혼인 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체한 금액만 약 6,4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제 급여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복직 후에도 매달 100~150만 원씩 생활비를 계속 부담해왔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옷, 보험 등 자녀 관련 비용도 대부분 제가 부담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3,500만 원 정도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지겹기도 하고 3500협의하고 아기 면접 교섭권 문제로 변호사 상담 받는데 재산뷴할 3500만원도 못해줄 수도 있다는 듕 ..갑자기 태도를 바꿈)
또 재산을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고, 은닉도 의심됩니다.
양육 관련해서는,
현재 남편이 아이를 시댁에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아이를 만나는 걸 제한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고,
“엄마 만나기 싫다”는 식의 녹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가스를 끊거나 생활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주는 행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남편이 제시한 3,50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시댁 증여 1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5세 아이 양육권은 남편이 갖을 예정이고, 면접교섭만 합의되면 됩니다
면접 제한이나 녹음 주장 등이 영향이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바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이 부분들 상담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