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질문상에서, 6개월 거주를 계약
약속하고 5개월만 살고 나올 때,
살지 않은 1달분의 월세를 집주인이 받지 않는 것을 동의했다면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면제를 요청했는데도 집주인이 거절했거나, 아니면 아예 면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더 이상 면제주장 항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구분의 손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계약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웠다 생각하시면 좋을것으로 위로위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