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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21

월세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월세방을 6개월로 계약하고 그 이후 구두로만 더 살기로 하고 5개월을 살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주인집에서 구두 로라도 연장하면 6개월 연장이기 때문에 한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친구는 집에서 나올때 위 상황은 서로 말 안하고 나가는거에 동의하셔서 한달치를 빼고 줄주는 몰랐다고 해요.

이거 제 친구가 그냥 무작정 손해 봐야 하는건가요?

아님 친구가 개념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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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질문상에서, 6개월 거주를 계약

    약속하고 5개월만 살고 나올 때,

    살지 않은 1달분의 월세를 집주인이 받지 않는 것을 동의했다면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면제를 요청했는데도 집주인이 거절했거나, 아니면 아예 면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더 이상 면제주장 항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구분의 손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계약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웠다 생각하시면 좋을것으로 위로위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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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연장이 되면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이 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원하는시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가야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처럼 바로 말하고 나갔다면 1개월치만 공제한거는 임대인이 최대한 양보를 했거나, 아님 잘 몰라서 그런듯 합니다. 3개월치 임대료를 공제해도 임차인은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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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록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의 사정으로 5개월만 살고 나간거라면 1달치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줘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월세방 구하실때 구두로 계약하지 마시라고 친구분한테 조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단기로 산다고 해도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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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6개월을 살기로 했다가 5개월만 산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준 부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갔을텐데 그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거는 좀 아쉽네요.

    집주인이 배려를 해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게 위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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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안타깝네요.

    일단 집주인이 냉정한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친구분께서는 속상하시겠지만 인생을 길게 봤을때 아주 저렴한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계약은 구두로 하지 마시고 꼭 증거를 확실히 남기세요.

    아마 월세이상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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