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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6

월세의 계약은 제가 했는데 제 친구가 사는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2년짜리 월세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사용하지 못해서 친구가 돈을 내지 않고 제가 월세를 내는 형태로 거주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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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가 무상으로 사는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때가 문제가 되겠지요

    본인이 안산다해도 전출은 하시면 안됩니다

    잘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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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부분은 전대차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전대차는 임차인에게 전세권 등기와 같은 권리가 없다면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임의대로 진행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등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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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한 사람과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거주하려면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친구가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친구가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계약을 한 사람과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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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는 전입신고 대상이 되지 않고 계약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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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2년짜리 월세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사용하지 못해서 친구가 돈을 내지 않고 제가 월세를 내는 형태로 거주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룸같은 곳은 사전에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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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체납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듯합니다 또한 말씀처럼 세를 받으시는것도 아니기에 괜찮으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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