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중앙선 침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방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시 중앙선 침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두바퀴가 다 중앙선을 침범해야 상대방 100프로 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의 기준은 차량의 바퀴가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일부분이라도 넘어가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다만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고 중앙선 침범을 하여 앞 지르기를 한 후 다시
해당 차선으로 돌아오다가 난 사고만 적용이 되며 장애물 등이 있어서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 중앙선이 없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중앙선 침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두바퀴가 다 중앙선을 침범해야 상대방 100프로 입니까?
: 중앙선 침범의 기준은 자동차 바퀴의 침범 뿐만 아니라 차체나 적재화물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향 방향 차량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선에 차체 일부(적재화물 일부 포함)가 걸쳐도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는 "중앙선 일부 침범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꼭 바퀴가 두바퀴 다 넘어야 중앙선 침범이 되는건 아니에요.
근데 중앙선을 넘어 가해자가 되더라도 중침적용이 안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왕복1차로에서 직진중에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중침해서 사고나면 중침사고로 적용이됩니다.
그러나 동일차로에서 자차의 바로 후미차량이 예를들어 추월가능한 곳에서 상대방이 중앙선넘어서 오다 같은차로 사고는 중침적용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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