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의 기준은 차량의 바퀴가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일부분이라도 넘어가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다만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고 중앙선 침범을 하여 앞 지르기를 한 후 다시
해당 차선으로 돌아오다가 난 사고만 적용이 되며 장애물 등이 있어서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 중앙선이 없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