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차체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는‘일부 침범설’이 있고, 차량의 바퀴 등이 완전히 중앙선 을 침범한 경우만 침범이라고 보는 ‘완전 침범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중앙선내에서도 차량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중앙선 침범과 관련된 사고의 예방목적 때문에 법원 에서는 ‘일부 침범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