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이지만 바퀴는 중앙선을 넘어 가지 않고 차체만 중앙선을 넘어가면 그런때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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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차체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는‘일부 침범설’이 있고, 차량의 바퀴 등이 완전히 중앙선 을 침범한 경우만 침범이라고 보는 ‘완전 침범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중앙선내에서도 차량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중앙선 침범과 관련된 사고의 예방목적 때문에 법원 에서는 ‘일부 침범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차체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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