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다가 교차로 우회전을 하고 들어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그런데 정상적인 유턴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말을 하던데, 정말 유턴차량에 과실책임이 생기는 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표시가 있고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곳에서 유턴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다만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 신호 유턴인 경우에는 유턴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신호없이
아무 신호에나 유턴할 수 있는 상시 유턴인 경우 우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유턴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말을 하던데, 정말 유턴차량에 과실책임이 생기는 게 정상인가요?
: 정상 유턴 구역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중 우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우선순위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에게 있으나, 유턴시우회전 하는 차량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관계는 20:80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