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일어나보니 차범퍼가 살짝긁혀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본결과 다른차가 주차를 하다 살짝부딪히고 그냥갔다고 하더라구요. 살짝부딪혀서 본인도 자다가 깨지도 않았다고하던데요
이런경우는 뺑소니와 대물손괴죄 중 어떤거에 해당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므로 뺑소니는 물론 손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바로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라면 사고 후 미조치로 보기도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