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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2.11

주차중인 차량에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차가 실수로 밖고 그자리를 뜬다면 뺑소니인가요 대물손괴인가요?

아는 지인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일어나보니 차범퍼가 살짝긁혀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본결과 다른차가 주차를 하다 살짝부딪히고 그냥갔다고 하더라구요. 살짝부딪혀서 본인도 자다가 깨지도 않았다고하던데요

이런경우는 뺑소니와 대물손괴죄 중 어떤거에 해당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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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므로 뺑소니는 물론 손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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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바로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라면 사고 후 미조치로 보기도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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