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하게
됩니다.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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