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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급여외에 인센티브(정기 상여금 아닌)를 받으면 이금액이 절세가 되는 연구비에 들어가는지 문의입니다

연구원의 급여와 상여금, 4대보험(산재제외)는 연구비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연구원이 급여외에 인센티브(정기 상여금 아닌)를 받으면 이금액이 절세가 되는 연구비에 들어가는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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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정기상여, 비정기상여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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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아닌 급여 외 인센티브도 인건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10%이상을 보유하는 주주이면서 직원인 경우, 혹은 대표자나 임원, 그의 특수관계인의 인건비인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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