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부분에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
저희는 월급제 근로자들이고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 8시간/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본급여로 넣어주고 나머지(0.33시간/ 0.5시간)
8시간외에 고정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건은 시간외급여 연장근로로 해서
월급에 포함되며 매달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됩니다.
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잔업같은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연장근무가 아니라
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성은 24년도 12월부터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이 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니 해당 O
→ 특정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O
(8시간, 8.33시간, 8.5시간아라는 근무시간에 대한 특정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각각 시간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됨)
정기성과 일률성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동성이 없는 연장근무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할까요?
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
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많은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