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부 디지털자산 ETF 추진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비의삶
노비의삶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부분에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

저희는 월급제 근로자들이고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 8시간/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본급여로 넣어주고 나머지(0.33시간/ 0.5시간)

8시간외에 고정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건은 시간외급여 연장근로로 해서

월급에 포함되며 매달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됩니다.

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잔업같은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연장근무가 아니라

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성은 24년도 12월부터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이 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니 해당 O

→ 특정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O

(8시간, 8.33시간, 8.5시간아라는 근무시간에 대한 특정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각각 시간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됨)

정기성과 일률성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동성이 없는 연장근무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할까요?

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

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많은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