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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선한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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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위 사임 관련 질문

주식회사 A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제가 대표이사, L씨가 사내이사입니다. (등기상 L씨와 저 이외에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없음, 주주명부 상 글쓴이 75% 보유, L씨 25% 보유)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 저, 사내이사 L씨, 자본금 1억, 정관에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

글쓴이인 저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며, L씨에게 대표이사 직위를 넘겨주고자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직위 사의를 문서로써 전하고자 L씨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L씨는 3개월 째 묵묵부답이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흔히 말하는 직원. 즉, 상시근로자는 없고 L씨와 제가 모든 업무를 다 하였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제가 사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인을 상대로 ‘이사사임등기이행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주소지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 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를 제기하고 사무실에 혼자 있는 제가 소장을 수령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L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대표이사를 지정하게 되는지, 등기상 대표이사가 공란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례적인 경우인지, 사무실 주변에 법무사 몇 분에게 문의하여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여, 만난 변호사에게도 질문하였으나

오히려 저보다 더 모르더라구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사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대표이사 1명에 사내이사 1명인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게되면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므로 다음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임등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상 이를 청구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상대방인 피고는 주식회사가 되며, 사내이사를 피고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식회사 자체를 해산하여 정리하는 등 방법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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