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신선한장조림
- 민사법률Q. 민사 소액 소송. 이행권고결정을 공시송달 함에 있어 절차 질문입니다.민사 소액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일 이행권고결정 되었다고 사건조회가 되었습니다.예상컨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을 받았기에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번호가 재부여되고 민사 단독 사건으로 전환이 되나요? 또한 계속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위 사건 이행권고결정 또한 공시송달을 하여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이에,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공시송달 요청을 하는 것이 절차라고 하던데 위 사건이 변론기일이잡히면 기일에 공시송달의 필요성만 주장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위 사건 내용에 대한 다른 변론도 준비해 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피고는 제가 알기로는 행불 상태라 변론기일 또한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문득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전월세 계약시에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집 주인의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해당 집 주소가 현 시점의 집 주소인가요?(소유자가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서 집 주인의 주소가 바뀌는지)아니면 해당 행위의 등기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지 궁금합니다.업무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일이 많은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 민사법률Q. 이행권고결정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25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가 250만원) 소액사건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일주일 가까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되지를 않네요. 소액사건이 아닌 다른 민사단독 재판부 사건은 바로 다음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던데.. 바로 이행권고결정 절차로 가는건가요? 재판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 => 공시송달의 절차로 가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이행권고결정문 송달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민사법률Q. 소송대리인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 없습니다.) 2달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 법인 (저희 회사), 피고 : 자연인 민사단독 사건이며, 소가는 720만원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어서, 청구 취지에 병합청구를 하였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 2. 약정금의 지급 청구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표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병약하셔서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참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금원의 지급청구만 했다면,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함을 인터넷 검색해보니 알 수 있었는데, 1번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까지 병합 청구를 한 경우 소송대리허가의 요건이 되는지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네요.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 접수시 관할 경찰서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운행하는 법인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저번 달 경에 차량을 말소하였는데, 황당하게 도로공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판을 ('xxx사xxxx'라고 가정)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진입 톨게이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관할 관청에 확인결과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판은 (‘xxx사xxxx’) 말소되어 차적이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관할 관청 및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인의 이사인 제가 고발장을 제출 할 예정인데, 여기서 고소가 아닌 고발이 맞는지? 기존의 차량 번호판인 xxx사xxxx는 법인 명의였으니 고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이고, 법인의 등기상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도 관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관련 규정에는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위 사임 관련 질문주식회사 A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제가 대표이사, L씨가 사내이사입니다. (등기상 L씨와 저 이외에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없음, 주주명부 상 글쓴이 75% 보유, L씨 25% 보유)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식회사 A (대표이사 저, 사내이사 L씨, 자본금 1억, 정관에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글쓴이인 저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며, L씨에게 대표이사 직위를 넘겨주고자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직위 사의를 문서로써 전하고자 L씨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하지만 L씨는 3개월 째 묵묵부답이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아주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흔히 말하는 직원. 즉, 상시근로자는 없고 L씨와 제가 모든 업무를 다 하였습니다.)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제가 사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여기서 질문입니다.1. 법인을 상대로 ‘이사사임등기이행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주소지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 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를 제기하고 사무실에 혼자 있는 제가 소장을 수령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아니면 L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대표이사를 지정하게 되는지, 등기상 대표이사가 공란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례적인 경우인지, 사무실 주변에 법무사 몇 분에게 문의하여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여, 만난 변호사에게도 질문하였으나오히려 저보다 더 모르더라구요;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위 사임 관련 질문입니다.주식회사 A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제가 대표이사, L씨가 사내이사입니다. (등기상 L씨와 저 이외에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없음, 주주명부 상 글쓴이 75% 보유, L씨 25% 보유)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 저, 사내이사 L씨, 자본금 1억, 정관에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 글쓴이인 저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며, L씨에게 대표이사 직위를 넘겨주고자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직위 사의를 문서로써 전하고자 L씨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L씨는 3개월 째 묵묵부답이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아주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흔히 말하는 직원. 즉, 상시근로자는 없고 L씨와 제가 모든 업무를 다 하였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제가 사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인을 상대로 ‘이사사임등기이행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주소지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 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를 제기하고 사무실에 혼자 있는 제가 소장을 수령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아니면 L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대표이사를 지정하게 되는지, 등기상 대표이사가 공란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소의 경우 소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등기인수의 경우에는 곱하기 0.1로 알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경우인지, 사무실 주변에 법무사 몇 분에게 문의하여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소가의 경우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 재판부에 소가 산정을 물어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 중인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위수탁제(흔히 지입제라고 합니다)의 형태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회사입니다.여기서 위수탁제란, 예를 들어 4.5톤 화물차인 지입차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차량의 번호판은 회사 소속이고, 4.5톤 화물차 자체는 개인(자연인) 소유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보면 소유자가 회사로 나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떼어보면, 상세내용에 차량 자체는 개인(자연인)이 현물출자 했다고 기재됨으로 차량은 개인 소유의 명시를 별도로 해주는 방식입니다.회사(법인)는 지입 차주(자연인, 현물출자자)와 월 얼마 정도의 약정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습니다.번호판 임대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간혹, 약정금을 10개월 이상 미지급하여 회사가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및 판결확정이 되는데요.보통 이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채권도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제 각각이라고 알고 있어 문의합니다.(임금, 이자, 공사비 등등)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안되면 선고기일이 재지정될까요?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제가 원고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5/17 - 소장 접수5/20 - 피고에게 소장부본 도달6/27 - 피고 무변론으로 재판부가 선고기일 지정 및 원고 선고기일통지서 수신(금일 기준 피고에게는 선고기일 통지서 아직 송달 안되었습니다.)7/17 일이 선고기일로 지정되었습니다.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만약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가 계속 송달이 안되면재판부에서 송달 간주로 처리해주나요?민사소송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7/17일 선고기일도 재판부에 특별히 요청해서 좀 빨리 잡아주신 거여서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병합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께 간단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제가 원고구요~소송의 승소를 통해 취하고자 하는 내용은1.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2. 손해배상금의 청구 (견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고, 견적 금액은 345만원 입니다.)3. 약정한 금액(200만원)을 미지급 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 청구.여기서 질문입니다.2항의 손해배상금과 3항의 미지급된 약정금 금액을 합쳐서 청구취지에 써도 무방한가요?(손해배상금 345만원 + 약정금 200만원 = 545만원)즉,피고는 원고에게,1. 이 사건 송달일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2. 5,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렇게 청구취지에 기재해도 무방할까요?하나의 사건에서 발생 된 일이어서, 청구의 병합 요건에는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