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를 하면 10억이 넘고 장기 보유 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0억이 넘으면 55% 인건 아는데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한 토지가 크게 농지 임야 대지로 나누어져 그 각각의 용도를 만족해야 현재 사용중인 토지로 볼것인데, 그냥 소유만 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에 종합합산이나 별도 합산으로 부과도어 고지되면 비사업용토지인 것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10%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고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하면, 과세율55%에 누진공제액 6594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