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면
1. 화재보험
2.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3.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4. 화기사용시 가스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1년짜리 4개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5년 10년 장기로 매월마다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카페 시설을 이용하다가 손님이 넘어져서 다치셨으므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즉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카페 사장님이 치료비는 물어주셔야 할 것 같네요. ㅠ.ㅠ
꼭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