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사고 보상은 누가 보상하나요?
카페에서 가벽에 기대 앉아 있는데 엄청크게 쿵소리가 났어요 너무 놀라 일어나 확인하니 가벽뒤 슬라이딩 도어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가벽을 강타했어요 확인한후 조금있으니 등이아파 오더라고요 큰소리가 난 사고였는데 주인은 와보지도 않고 지인들중 저만 등을 기대고 있어서 아픈사람은 저뿐이고 주인한테가서 등이 아프다 지금은 조금 아픈데 내일은 더 아플수도 있을꺼 같다라고 말하니 아프면 입원하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입원하고 연락하니 살살 떨어졌는데 입원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cctv보고 연락주겠다 목요일날 연락이와서 문을 잡아당긴 범인이있다 우린 보상못해주니 그사람을 고소해서 그사람한테 보상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이럴땐 누굴 고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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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카페에도 책임이 인정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잡아당긴 범인을 고소하되, 카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페측에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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