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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너구리118
풋풋한너구리11822.03.22

카페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카페에서 바닥에 쏟아져있는 음료를 밟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카페사장님께 여쭤보니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하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카페 사장님께서 보험청구를 하시는데

보험사에서 저한테도 확인연락이 오나요? 카페에서 넘어진게 맞는지 그런걸 확인하는 전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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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관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며 카페사장님이인정하는 사고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cctv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가능합니다.카페사장님이 접수를 해서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하며 개인보험도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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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주관적인 소견이 많으므로 질문자님에 대한 저의 대답은 절대적인것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배상책임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이므로 담당자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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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에서 가입해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 되십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가 있을경우엔 피해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통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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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정확하게 현장을 몰라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카페 시설 바닥에 틈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면

    카페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카페 사장님께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보험에 접수하여 판단하자고 말씀드리고 보험 접수를 요청하세요

    3. 만약에 보험에 접수되어 카페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면 보상되는 항목은

    - 치료비용

    - 향후치료비용

    - 위자료

    - 입원시 보호자의 개호비(사안에 따라 인정여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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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원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인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신거 같은데

    치료 잘 받으시고..

    차후에 보험사와 후유증 관련포함해서 합의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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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가페에 시설물배상책임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대신 질문자가 쏟은 음료라면 과실이 인정될수 있고

    카페에서 잘못했다면 전부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글쓴이)에게 연락을 합니다.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치료관련 영수증도 받아야하고, 합의금을 조율해야하니(일을 못했다면 휴업손해까지)전화 받으심 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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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회사에 접수하면 현장 조사자가

    나와서 피보험자인 가게측과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사고 상황과 질문자님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한 후에 과실을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가페 측은 음료수가 바닥에 쏟아져 있어서 미끄러워서 손님이 다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사고라면 6개월이 경과 후에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합의 보지 말고 후유 증상까지

    고려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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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에서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라고하면 보상받으시는건 문제없으시죠~ 치료받고 치료받은 서류등 필요한서류들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보내주면됩니다.

    카페에서 사장님이 청구하시는것이고 확인전화와도 문제될게있으신가요? 확인전화오지는 않을거에여^^

    잘치료받고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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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페가 영업배상책임보험 그리고 구내치료비 특약등 이 들어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사실판단은 손해사정인이 합니다.

    점포주인의 사고 목격여부, 사고인지여부, 사고 보험처리 동의, cctv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등의 보상을 하게됩니다.

    당연히 보상 관련등으로 질문자님한테도 연락이 오고

    경우에따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등을 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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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이부분은 배상보험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여부는 문의사항만으로는 알수없으나 개략적으로 안내드리자면

    보험회사에서 사실사고 조사를 할 것이며, 그부분에서 CCTV등으로 확인할 것이며 상황 등 확인 연락이 되실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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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사장님께 여쭤보니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하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 카페에서 바닥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카페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보험청구를 하시는데 보험사에서 저한테도 확인연락이 오나요?

    : 네. 사고내용조사 및 과실조사,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위해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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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오지 않을까요?

    보험금 받아야될 계좌번호도 알려줘야 할꺼고..

    그런경우는는 사고시 (자동차사고도 비슷) 현장에서 사진 찍고 다 조치를 취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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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의 관리상 과실(음료가 바닥에 있어 미끄러운것)이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손님)에게 연락을 하여 사고 조사 및 손해(치료비 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 경우 피해자 과실도 있는 사고이며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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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CCTV 영상 자료 보험사에서 확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확인 후 담당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은 본인 확인 차 연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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