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징에 취업하여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만 1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연령까지는 직장 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시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데, 1952년까지는 만 60세, 1953년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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