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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5.13

국민연금은 몇년을 내야 납입면제가 이뤄지나요?

취업을 일찍해서 91년 3월부터 국민연금 납부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장 며ㅉ년까지 내야하는 상한선 없나요?

예전 가입자들 보면 몇년 내지도 않고 수급혜택을 보던데 좀 차별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아직도 15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연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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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즉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20개월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3.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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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징에 취업하여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만 1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연령까지는 직장 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시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데, 1952년까지는 만 60세, 1953년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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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어서 일정 나이가 차기 전까지는 계속 내셔야될겁니다! 아까우시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노후 때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쪽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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