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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토끼295
잘웃는토끼29522.02.15

계속 근무 일용직의 상용직 전환

주5일이상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하면서 4대보험 적용 받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일용직일당에서 상용직 전환시 세금부담이 더 많아 실수령액이 적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같은 수준으로 연봉을 책정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제안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2)계속근무의 일용직원이 일용직으로 유지 (4대보험등의 신고등)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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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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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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