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사업소득없이 폐업신고를 한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폐업신고는 직접 세무서로 방문해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1분이면 할수있으니 가급적이면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일이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