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전준호 별세 전팬 마당쇠 추억
아하

법률

폭행·협박

롱롱이
롱롱이

임시조치 가족폭력인데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어요

지금 저희엄마가 10월에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서 제가 말린 상황이였어요 근데엄마는 술 때문에 저까지 폭력 휘둘리셔서 결국 임시조치를 내려지게 되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려지고 난 후 엄마가 출퇴근용으로 갈때가 없으니깐 저희 집에서 지곤 그랬어요 근데 저번에 또 아빠랑 엄마 싸움이 일어나시고 아빠랑 제 쌍둥이랑 신고해서 엄마 결국 집에서 지내신다는걸 알게되었어요.. 근데 이게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왔어요.. 만약 다 조사받으면 엄마는 어캐 되는걸까요?? 저늠 물론 처벌을 원치 안해요..ㅠㅠ (현재는 임시조치 풀려고 법원에서 취소요청 넣은 상태입니다) 엄만 어케 되는건지 제발 알려주세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