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속폭행으로인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가해자 발언기회있나요??
아버지와 따로산지 10년가까히 됫고..저와엄마형 셋이삽니다.
1년만에 저희집에 오셨는데 술에 만취하셔서 욕설과난동 소란을 피우시고 막 엄마한테 욕을하셔서. 저도 술에 취한상태라 순간 욱 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하면서 가슴을 밀고 옆구리 벨트를잡고현관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와중아버지가 나가서 신고를했고 ...
경찰서 조사했습니다 ..당시 저도 술에 취해 제대로말 못했고 아버지는 경찰서 출석을 않햇습니다. 검찰로 사건 인계전 아버지와 얘기를 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 당담 형사의 실수인지... 결국 법정까지 가게됬습니다.
가정법원에 아버지랑 함께 갈것이고 ..
법원에서 판사님께 위에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 ..
그리고 아버지도 다 시인하시고 판사님께 말씀 드린다 하시는데...그리고 처벌불원서 제출건과 .. 처벌원치않는다고
피해자 가해자가 이런말할 시간이있을까 해서요...반의사 불벌죄로 처벌불원서를 냈는데..아휴....
말할기회있어서 다말할하고 나면 처벌은 어찌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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