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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양도소득에 필요경비에 대해 적용여부 질문

상속주택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상속주택은 필요경비 관련해서 개산공제 같은게 적용이 되지 않나요?

적용이 되는줄 알았는데 필요경비로 적용이 안될수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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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상속주택이라고 개산공제 미적용은 없지만, 거주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020. 6. 9. 단서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016. 12. 20. 단서삭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01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27.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17. 12. 19.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019. 12. 31.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019. 12. 31. 단서개정)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2019. 12. 31. 개정)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010. 12. 27.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 1. 개정)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12. 19. 개정)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009. 12. 31.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때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자체가 될 것이므로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이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아래)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고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필요경비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상속당시의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실제 지출한 경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