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무주택자이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주입니다.
매월 주택청약 10만원씩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때 반영이 안되고잇는데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게 아닌가요?
입금하는 사람이 부모님처럼 다른 사람인경우랑 상관은 없는거죠?
주택청약통장에 입금하는건데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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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에 불입한 주택청약불입액은 소득공제(불입액의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영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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