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매월 10만원씩요.
그런데 연말정산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처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놓고 나중에 해지하면 도로 뱉어야하거나 그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고,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6%를 추징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소득공제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5년) 내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이 저축불입액의 6%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이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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