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8년 자경 문의드립니다.(합산 규정)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사지은 기간을 합산해서 8년 자경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느데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상속을 해주셔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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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양도세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법정상속인만 상속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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