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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심오한호두파이
늘심오한호두파이

아버지집을 단독상속받을시 명의이전을 법무사를 껴야하나요??

5억미만 집을 자녀중 한명이 단독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이전을 하고 팔려고 하는데 법무사를 껴고 해야하나요? 직접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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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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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등기소에서 직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불안하시면

    법무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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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1명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 취득 등기를 해야 하는 데, 취득

    신고 납부 후 관련 공부 첨부하여 상속재산 등기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인이 직접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등을 작성해야하고

    필요서류등을 잘하신다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은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등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를 하시고 필요서류를 지참해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