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집을 단독상속받을시 명의이전을 법무사를 껴야하나요??
5억미만 집을 자녀중 한명이 단독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이전을 하고 팔려고 하는데 법무사를 껴고 해야하나요? 직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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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직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불안하시면
법무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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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1명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 취득 등기를 해야 하는 데, 취득
신고 납부 후 관련 공부 첨부하여 상속재산 등기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인이 직접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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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등을 작성해야하고
필요서류등을 잘하신다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은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등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를 하시고 필요서류를 지참해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