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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말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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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현재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 한 명이 5시간 근무로 4년째 근무중인데, 가게를 국밥집 하려는 사람에게 갑자기 넘기게 되었는데, 국밥집 하려는 사람이 지금 직원을 풀타임으로 고용하겠다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새로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풀타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승계를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업 후에 신규 사업장에서 새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