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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꿀벌222
고마운꿀벌22221.10.06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식점을 운영중 입니다

메뉴개편으로 근로시간을 적게하여 직원 수를 늘릴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근로시간이 줄면 본인의 월급이 줄어드니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이 직원을 권고사직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권고사직의 사유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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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특별히 사유의 제한을 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면 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사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사직서를 받아 남겨두시면 상호간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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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입니다.

    특정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어떤 사유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퇴직을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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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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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사유이든 회사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승낙한다면 합의해지는 성립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권고사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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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을 운영중 입니다

    메뉴개편으로 근로시간을 적게하여 직원 수를 늘릴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근로시간이 줄면 본인의 월급이 줄어드니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이 직원을 권고사직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권고사직의 사유가 됩니까?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혹시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문제, 해고예고수당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각종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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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근로시간이 줄면 본인의 월급이 줄어드니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이 직원을 권고사직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권고사직의 사유가 됩니까?

    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었으니 생각해봐라라는 질문에 근로자가 예스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것이나,

    근로자가 거부하는경우라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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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권고사직사유에 법적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퇴사권유에 근로자의 동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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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인 근로시간이나 급여 변동으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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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딱히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승낙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도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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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 별도로 권고 사직의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권고사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해고하거나 자진퇴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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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불합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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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의 사유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다만 권고사직이 일방적으로 강제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거부는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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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직원을 권고사직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권고사직의 사유가 됩니까?

    -> 권고사직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의 이유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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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사직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권고사직 시킬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시간과 급여가 줄어든만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직서를 수령하고 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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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승낙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 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

    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지만 직원이 반드시 회사의 사직권유를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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