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을 운영중 입니다
메뉴개편으로 근로시간을 적게하여 직원 수를 늘릴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근로시간이 줄면 본인의 월급이 줄어드니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이 직원을 권고사직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권고사직의 사유가 됩니까?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혹시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문제, 해고예고수당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각종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