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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금조269
시크한금조26923.09.21

다른법인으로 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이 길지만 읽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A회사에서 3.3프로를 떼고 일하고 있고 일용직근로자로들어가 4대보험도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서 4대보험으로 전환하고 싶어 4대보험 요청을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3.3프로 뗀부분에 대한 4대보험 소급 신청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A회사는 5인미만사업장을 유지해야해서 4대보험드는게 어렵고 다른법인인 자회사 개념인 B회사로 4대보험을들어주고 거기서 급여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는 어떻겠냐 그리고 소급신청은 저하나 소급신청했다가 세무조사들어오면 문제가 복잡해지니 지금당장은 어렵고 B회사로 4대보험을 든담에 혹시라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야할때(저희부서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부서입니다) 그때 B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충족이 안될때 A회사의 소급신청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볼만큼 알아보다 근로공단에 전화해보니 소급신청은 3년이내에만 하면 가능하지만 혹여나 나중에 소급신청을 하다 편법이라고 판단이되면 소급신청이 거부가 될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1. 지금 제가 소급신청을 해달라고 막 밀고 붙이면 아마 회사에선 소급신청을 해주고 저한테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겠죠 이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2. B회사로 근로계약을 했을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먼가요?


3. A회사가 원하는대로 소급신청안하고 B회사로 계약하고 추후에 실업급여 조건이 안됬는데도 소급신청을 안해주면 제가 B회사 허위계약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회사는 얼마정도의 과태료를 무나요?


4. A회사는 B회사로 계약하고 실업급여기간 조건이 안됬을때만 추후에 소급신청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냥 지금 다 오케이하고 나중에 B회사 퇴사후 자진으로 소급신청 하는 법이 있던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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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5인 미만이라고 하고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적용해야 합니다.

    3. 허위 계약이란 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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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과태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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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득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웁니다.

    3. 가능합니다.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질문자님이 A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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