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인 선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상가는 1000명 정도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대규모점포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해야하는데 집한건물법에는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가 관리단 규약에는 "구분소유자 중에 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은 꼭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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