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상가는 1000명 정도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대규모점포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해야하는데 집한건물법에는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가 관리단 규약에는 "구분소유자 중에 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은 꼭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을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관리단 규약으로 특별히 제한을 둔 것이라 그에 따라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