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쪽구좌로 이루어진 건물의 상가관리단 입니다.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총회를 통해 관리인을 뽑았고 관리인 밑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매일같이 같은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연차 및 퇴직금은 없습니다.
관리인을 상시근로자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관리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인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인의 경우 실제 회사의 대표이거나 임원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채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및 퇴직금이 없는 것은 근로자성 판단 요소가 아니고 그냥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출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건 경험상 선출직은 근로자성에 있어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