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입주한 임대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임대인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2개 점포가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임대 받았는데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현대 운영 중 점포는 5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관리자 선임을 각 점포 임차인들이 모여서 선임 하는건가요?
각 점포 임대인들이 모여서 선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을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선임방법 등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 부분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주체가 이를 선임하게 됩니다. 추후 상가 관리단이 구성되어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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